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원'''([[法]][[院]], court)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라 포괄적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원 「명사」 『법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재판소." 참조.] 법원의 유의어로는 '재판소'(裁判所)가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재판소'와 '법원'을 섞어 쓰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비슷하나 상이한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법원(法院; ''파위앤'')'을, [[일본]]은 '[[재판소]](裁判所; ''사이반쇼'')'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과 재판소가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다. 재판소의 명칭을 가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인데,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헌법법원'이라고 할 경우 대법원과의 서열 논쟁이 제기될 수 있어 일부러 명칭 자체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법부]](司法府)로 통용된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판과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서다. 다만 이는 법원이 대표성을 갖기에 사법부로 불린다는 의미고, 법원이 사법부 그 전체는 아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정당해산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기관으로서의 법원을 가리킬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 각급 법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등]・체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관'''을 말하지만,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개별 재판부(합의부, 단독판사)를 말한다'''. 실제로 소송법 조문에 "법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이하의 서술에서 말하는 법원은 전자(기관)에 대한 설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